[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매] 동물원.지자체가 불법조달
1999/01/08(금) 15:47
동물원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밀렵꾼을 통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조달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지검 형사2부(이상률·李相律부장검사)는 8일 경북 영천 일대에서 밀렵꾼들에게 야생동물을 사들여 동물원과 산림환경연구원등에 판 중간수집상 박영만(58)씨를 자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6일 박씨 집에서 천연기념물인 새매 황조롱이 박제와 죽은 고라니 야생토끼 너구리 오소리 새매등의 박제 20여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에서 야생동물 증식장을 운영하는 박씨는 96년과 지난 해 법적으로 매매가 금지된 담비 살쾡이 1마리씩을 부산 지역 D동물원에 수십만원~수백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검찰은 또 박씨에게서 보호야생 동물을 구입한 동물원 원장 및 건강원 관계자, 산림환경연구원 공무원등 수십명의 명단이 적혀 있는 박씨의 장부를 압수, 조만간 이들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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