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골프회원권 신규취득자 세무조사
1999/01/08(금) 23:12
국세청은 8일 골프회원권 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거래실태 파악과 함께 회원권 신규취득자와 다수보유자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2월1일자로 전국 89개 골프장의 회원권 기준시가를 전면 조정키로 했다.
김정부(金政夫)재산세국장은 『시중의 일부 대기성 여유자금이 골프회원권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골프회원권을 새로 샀거나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중 사전상속 및 투기혐의자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골프회원권 가격은 지난해 10∼11월부터 수도권과 부산권의 고가 회원권을 중심으로 오르기 시작, 12월이후에는 중저가 회원권으로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소득원이 불분명한 신규취득자와 미성년자 혹은 부녀자로서 사전상속 혐의가 있거나 단기전매하는 등의 투기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했는지 등을 정밀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골프회원권 매매가격을 거래당사자간에 담합해 조작하여 양도소득세를 낮춰 신고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 회원권 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해 다음달 1일 회원권 기준시가를 전면 상향조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기준시가가 고시된 전국 89개 골프장과 1월말까지 신규 개장 또는 개장 예정인 골프장을 대상으로 시가 조사에 들어갔으며 회원권 중개업소, 골프장 운영법인, 골프관련 간행물등을 통해 실거래가액을 정확하게 포착, 가격변동 내역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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