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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직자에 개별연장급여제도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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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직자에 개별연장급여제도 시행키로

입력
1999.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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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직자에 개별연장급여제도 시행키로

1999/01/07(목) 16:19

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6월말까지 실업급여를 두달씩 연장지급키로 한데 이어 실직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를 정해 2개월간 실업급여를 더 주는 개별연장급여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개별연장급여제도는 95년부터 실시했으나 지급대상 규정이 분명치않다는 이유로 일선지방노동관서에서 적용을 꺼려 지난해까지 단 4명이 이용했는데 노동부는 연내 최소한 2만5,000명이상의 실직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개별연장급여는 직업알선기관에서 3회 이상 직업소개를 받았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로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 실직자 재취업훈련을 받지않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또 7월부터 월 105만원까지 지급해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90만원으로 낮추는 반면 최저임금의 70%로 돼있는 최저액은 최저임금수준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실업급여등에 관한 내용은 가장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를 연결해주는 고용안전망전용전화 1588_1919(지역번호 없음)를 이용하면 알 수 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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