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적발] 증여세 부과
1999/01/07(목) 17:46
올해부터는 96년 12월31일 이전에 다른사람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차명으로 갖고 있는 사실이 당국에 적발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는 주식 평가액의 10∼45%다.
재정경제부는 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지난해말로 끝나는 주식 실명전환 증여세 비과세기간(2년)을 연장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올해부터는 차명시점과 상관없이 증여세(증여추정)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당국자는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실명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당초의 방침대로 올해부터 과세에 들어간다』면서 『차명주식의 대부분은 상장사가 아닌 비상장사 주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96년 하반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96년 12월31일 이전에 차명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97년 1월1일부터 98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단 배우자와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또는 미성년자 이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했다.
한편 중소기업 대주주의 상당수가 약정이나 신탁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명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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