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비상] "성희롱 막아라" 기업마다 비상
1999/01/07(목) 17:51
「성희롱은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내 성희롱행위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이 6일 국회에서 통과돼 이달중순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마다 「성희롱 비상」이 걸렸다.
법안은 성희롱사건 발생시 회사가 사전 예방교육을 하지않은 사실이 드러나거나 가해자에게 징계를 하지않을 경우 회사에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정작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법의 처벌대상이 되면 대외적으로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일찌감치 이 법 시행이 몰고올 심각한 파장을 인식, 미국 등 선진국의 선례를 수집하고 사규를 손질하는 등 대책에 부심해왔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달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자마자 인사과에 성희롱대책반을 설치했다. 대책반은 우선 내부적으로 성희롱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남자직원의 이름을 공개,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성희롱문제에 대해 여직원이상으로 민감한 맞벌이 남자직원들을 중심으로 연구회를 구성, 근본적인 의식변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말부터 시작되는 신입사원 연수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현대전자는 새해 첫출근일인 4일 여성학자를 특별초빙, 과장급이상 300여명의 관리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강연회를 열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성희롱 유형별 대처법」이라는 책자를 발간, 전 직원에게 배포한데 이어 올해는 성희롱 전문상담원까지 둘 예정이다. 또 사내 전자메일을 통해 적극적인 사례수집에도 나서 곧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대우, 데이콤 등 대기업들도 인사팀에 성희롱예방 전담직원을 두고 여성단체 등의 도움을 얻어 대책을 마련중이다. 실제로 여성민우회의 경우 올들어서만 10여개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줄줄이 찾아와 자료 및 상담요청을 했다. 이미 95년 「성희롱방지 지침서」를 제작, 이 분야에 관한한 가장 앞선 금호그룹에도 최근 각 기업으로부터 노하우 전수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대우 인재개발팀의 유석종(柳錫鍾)과장은 『다급하게 준비는 하고 있으나 사실 성희롱의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 때문에 아예 여직원들 근처에는 얼씬도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자조적 농담들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그룹 김행석(金幸錫)차장은 『직장에서의 성희롱행위 근절은 곧 회사의 업무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을 인식, 성희롱 문제에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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