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그룹서 수뢰] 배재욱 징역3년 구형
1999/01/07(목) 16:12
대검 중수부 이충호(李忠浩)검사는 7일 진로그룹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배재욱(裵在昱)전청와대사정비서관에게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황정규(黃正奎)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씨는 『97년 10월 당시 임채주(林采柱)국세청장을 만났으며 수 차례 전화통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나 청와대에서 파견근무했던 국세청 직원의 인사문제를 상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선얘기를 하다 「경선을 통해 당선된 여당후보를 도와야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 의견을 말한 적은 있지만 대선자금 모금을 독려하거나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또 『9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후 이회창(李會昌)후보와 동생 회성(會晟)씨를 만났었다』며 『당시 후보 지지율이나 대선관련 정보를 얘기한 적은 있지만 고작해야 10여분동안 간단하게 인사 나누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배씨는 97년10월 진로그룹 장진호(張震浩)회장으로부터 진로 6개 계열사의 화의성사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해 11월 구속기소됐으며 6일 국세청의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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