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수익증권과 정면대결
1999/01/07(목) 16:32
뮤추얼펀드가 새로운 간접 주식투자상품으로 급부상, 기존 간접투자 시장을 주도해온 투자신탁사의 수익증권과 정면대결에 들어갔다.
뮤추얼펀드와 수익증권은 투자자들의 돈을 전문가인 펀드매니저가 대신 운용해 수익금을 돌려준다는 점에서 유사상품이다.
투신사들은 최근 저금리 추세에 따라 고수익을 노리는 자금들을 속속 끌어모아왔으나 뮤추얼펀드의 등장으로 자금유인에 위협을 받고 있다.
뮤추얼펀드측은 최대 장점으로 자금운용의 기동성을 꼽는다. 거대조직인 투신사보다 소수정예의 뮤추얼펀드 펀드매니저들이 순발력을 발휘하기 쉽다는 것.
특히 변화무쌍한 주식시장에서 기동성있는 투자판단이 수익률을 끌어 올일 수 있는 요건이라는 주장이다. 자금운용의 투명성에서도 뮤추얼펀드가 우위라는 지적이다.
투신사의 경우 팀당 수십개의 펀드를 관리, 주식을 일괄적으로 매입한 뒤 펀드별로 배분하게돼 펀드간 수익성 평준화, 「물타기」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뮤추얼펀드는 펀드 하나하나가 개별회사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물타기가 불가능하다. 중도환매가 불가능해 단기수익성에 쫓기지않고 1년동안 계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투신사의 수익증권은 상품이 다양하고 환금성이 좋다는게 장점. 뮤추얼펀드가 1년내 중도해지할 수 없는데 반해 수익증권은 3개월, 6개월, 1년등 가입기간이 다양하다.
환매수수료를 지불하면 중도에 자금을 찾을 수 있다. 뮤추얼펀드가 300만원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데 반해 수익증권은 가입제한이 없다.
그러나 뮤추얼펀드와 수익증권은 각자 약점을 보완해가고 있다. 뮤추얼펀드는 조만간 주식시장 상장이 될 경우 중도환매가 가능해지고 1년이내의 단기형도 개발될 예정이다.
수익증권도 뮤추얼펀드처럼 펀드를 별도관리하는 뮤추얼펀드형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현대증권은 「뮤추얼펀드와 수익증권 수익성비교」에서 뮤추얼펀드의 경우 배당소득세(20%) 주민세(2%)등 세금부담이 있어 실제수익률이 떨어지는 반면 수익증권은 세금부담이 0.4%로 거의없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뮤추얼펀드측은 주식거래차액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는데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만 과세할 이유가 없다며 비과세 조치를 낙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투자자문사의 최현만(崔鉉萬)상무는 『뮤추얼펀드와 수익증권간 경쟁은 결국 누가 수익률을 더 올려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많이 돌려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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