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구역 조정 요구
1999/01/06(수) 16:35
환경부가 국립공원구역 조정을 추진하자 공원내 사유지를 공원구역에서 빼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그린벨트 대폭 축소방침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67년 공원지정 이후 계속된 사유재산권 침해를 더 이상 감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게다가 자치단체들도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은근히 동조, 국립공원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경남지역 국립공원구역내 주민들은 최근 집단시설지구 개발촉진지구 취락지구의 공원구역 해제 건물증축 고도제한 영업제한 등 각종 규제 철폐·완화 순수 농·어업 목적의 논밭 과수원등 개인 농경지, 5부능선 이하와 경사도 30도 이하 임야의 공원해제 등 요구사항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특히 남해군 상주면 주민 3,000여명은 면전체(23.74㎢)가 국립공원구역으로 묶여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공원구역축소조정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노원·金魯元·54)를 구성했다.
하동 산청 함양군 주민들도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대책위를 구성,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태세이다.
속리산 소백산 월악산 등 3개 국립공원이 있는 충북에서도 공원구역 축소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국립공원 속리산 인근 보은과 괴산군지역 주민 300여명은 지난달 22일 「자연공원법 규제완화 및 주민생존권 사수를 위한 궐기대회」를 갖고 공원구역조정에 반대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특히 충북에서는 그동안 지방의회와 공원내 주민들을 중심으로 터져나왔던 국립공원 축소 및 공원관리권의 지자체 이양 등 요구가 정부의 그린벨트 대폭 축소방침 발표 이후 사회단체들 사이에서도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충북도도 최근 열린 당정협의에서 571㎢에 달하는 도내 국립공원 면적중 취락지 등 156㎢를 공원에서 해제해 줄 것을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했다.
설악산국립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해 8월 설악산국립공원 재조정추진위원회를 결성한뒤 11, 12월 속초와 서울 여의도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어온 강원 속초시의 도문·설악지구 노학지구 설악동제2집단지구, 인제군 장수대지구 백담지구 등 7개지구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와의 형평성 등을 지적하며 실력행사에 나설 태세다.
속초시도 『농경지와 취락지가 무리하게 공원에 포함되는 등 불합리하게 지정된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도시가 확대돼야 하는데도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주민들의 주장을 두둔했다.
환경부는 최근 생태 이용형태 등을 종합점수화해 일정 점수 미만인 곳을 공원에서 풀되 해제면적만큼 새로 지정하는 총량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국립공원 구역조정 기본원칙을 정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국립공원 6,473㎢ 가운데 20.43%(1,322㎢)인 사유지는 대부분 해제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보여 지역별 용역 등 구역조정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춘천·청주·진주=곽영승·한덕동·정창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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