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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법무장관] "구속남발 검찰기관장 인사상 불이익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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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법무장관] "구속남발 검찰기관장 인사상 불이익 주겠다"

입력
1999.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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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법무장관] "구속남발 검찰기관장 인사상 불이익 주겠다"

1999/01/06(수) 18:52

인신 구속을 남발하는 검찰의 기관장은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6일 올 해부터 구속사유를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거나 수사상 편의등을 이유로 구속을 남발하는 일선 지검·지청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이와관련, 『구속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되도록 불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불필요한 구속을 남발하는 검찰청의 검사장등에게는 인사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해 11월 초 경제사범, 행정법규 위반사범 및 피해자와 합의를 한 과실범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토록 하는 내용의 「불구속수사 지휘 확대 지시」를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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