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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한일어업협정] 22일께 비준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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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한일어업협정] 22일께 비준서 교환

입력
1999.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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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한일어업협정] 22일께 비준서 교환

1999/01/06(수) 21:21

정부는 6일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행 어업협정의 종료시한인 23일 자정에 앞서 22일께 서울에서 일본과 비준서를 교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국정부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시점부터 발효되는 새 어업협정은 22일 낮부터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어업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체약국 일방의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는 한 자동연장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새 한일어업협정의 후속조치로 이달말께 양국간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조업질서 유지, 해양생물자원 보전 및 관리, 어업협력, 상대국 배타적 수역내에서의 입어 허가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윤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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