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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경찰] 폭해피의자는 감면.고소인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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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경찰] 폭해피의자는 감면.고소인은 구속

입력
1999.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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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경찰] 폭해피의자는 감면.고소인은 구속

1999/01/06(수) 16:33

경찰이 검거한 폭행 피의자는 조사도 하지 않고 풀어주는가 하면, 조사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고소인은 수사관을 모욕했다며 구속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새벽 3시께 동대문구 전농2동 속칭 「588」 골목에서 행인 심모(28)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힌 용의자 3명 가운데 김모(33·무직)·맹모(24·〃)씨 등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으나 맹씨만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가 폭력과 사기 등 혐의로 수배된 상태인데도 588골목에서 가게를 하는 우모(38)씨가 찾아오자 진술서도 제대로 받지 않고 풀어줘 달아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이 경찰서는 6일에는 동대문구청을 고소한 유모(43)씨가 다른 민원인들 앞에서 담당 안모(36)경사에게 『돈받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며 소란을 피우자 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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