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안건 단독처리] 6일 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
1999/01/06(수) 23:5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법=대통령 직속 여성특위가 공공기관에 대해 성희롱등 남녀차별 사항과 관련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 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녀고용평등법=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대기업 계열사간의 부당지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에 2년간 한시적으로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부여. 또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재벌들이 요구해온 지주(持株)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정비법=제조지역과 관계 없이 어디서나 탁주를 팔 수 있게 허용. 변호사 회계사등 9개 전문직 수임료를 완전 자율화.
◆교육공무원법=초·중·고 교사의 정년을 올 9월부터 65세에서 62세로 단축. 이에따라 생일이 34년 3월1일부터 37년 8월31일 사이인 교원 1만여명이 퇴직하게 됨. 대학교원 신규채용시 특정대학 출신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제토록 함.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선전·광고물 심의를 사전심의에서 사후 선별심의로 전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등급분류제로 전환하면서 종전 15세 이용가 등급을 폐지.
◆종합유선방송법=방송송출사업(SO), 프로그램공급업(PP), 전송망사업(NO)간 겸영 허용.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도 SO사업에 대해 33%까지 지분소유 가능. 프로그램공급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영화진흥법 개정안=영화진흥공사를 폐지하고 영화진흥위원회 신설. 영화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개선하고 독립제작을 완전 자유화. 소형·단편영화를 제외한 모든 영화는 상영전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도록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제정)=뇌사판정기관에서 뇌사판정. 적출 또는 이식대상 장기 등의 범위를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와 골수 각막 등으로 정하되, 살아있는 자의 경우 정상적인 신장은 2개중 1개, 골수 간장 등은 일부만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하고 췌장 심장 폐 등은 적출을 금지.
◆주택건설촉진법=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당첨된 지위나 주택을 전매할 수 없도록 한 조항 폐지. 주택사업자 부도로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대지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의 대상에서 제외.
◆산업구조고도화 촉진법=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인수, 정상화해 매각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회사 등록제도 마련.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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