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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야불참] 여 70개안건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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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야불참] 여 70개안건 단독처리

입력
1999.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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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만으로 본회의를 열어 은행법개정안 등 70건의 법안·결의안을 처리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야당측의 실력저지 방침으로 난항이 예상됐으나 야당측이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불참을 결정, 여권의 법안통과를 사실상 방임함으로써 극적으로 파행을 모면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총무접촉을 갖고 6일 본회의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와 김정길(金正吉)행자·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안기부의 정치사찰 의혹문제 등에 대해 긴급현안 질문을 벌이기로 했다.

여권은 7일까지 교원노조 설립 및 교원정년 단축 관련 법안과 각종 규제개혁 법안, 한일어업협정비준동의안, 경제청문회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등 나머지 현안들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야당측은 6일 본회의에서의 총리 사과등을 법안처리 협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순항여부는 미지수이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률안. 종합금융회사법 보험업법 신용협동조합법 병역법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항만법 전자거래법 국가표준법 전기사업법 석유사업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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