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5일 현대그룹이 금강산 종합개발사업과 관련, 제출한 남북경협사업 변경 승인신청 서류를 정식접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30일간 금강산 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안정성 등을 심사한 뒤 승인여부를 결정한다.통일부 관계자는 『현대가 합의서 이행을 보장하는 북한 강정모 무역상 명의의 보증서와 현대측의 자체 타당성조사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승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는 지난해말 통일부가 추가로 요구한 「개발사업의 독점기간명시」를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심사기간중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현대가 금강산 종합개발사업에 대해 정부 승인을 받게되면 사업대가로 6년3개월간 매달 1,500만~2,500만달러씩 모두 9억4,2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할 수 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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