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李鍾贊)안기부장은 5일 『국가정보기관은 국가안위, 안보를 위해 정보를 수집해야한다』면서 『안기부의 직무범위에 대공 방첩 정부전복 테러 국제범죄조직 등의 현행 규정외에 국가전략정보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이부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안기부법 개정시 국가정보원으로 부 명칭을 바꾸면서 국가전략정보를 직무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여야에 전달, 원칙적인 동의를 얻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부장은 또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고 의회주의 정신에 입각, 이번 사건을 대화로 풀어 정국을 정상화해야한다』면서 『검찰은 529호 난입이라는 사건만을 수사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부장은 이어 정보위 인사말을 통해 『529호실을 뜯은 결과 도청장치나 의원들의 사생활을 기록한 문건은 없었다』면서 『안기부는 현재 2명의 연락관만을 국회에 파견하고 있는데 이들 2명으로 국회를 사찰한다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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