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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호적자] 호적취득 허가신청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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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호적자] 호적취득 허가신청 대행

입력
1999.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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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최소 1만5,000명이상으로 추산되는 무호적(無戶籍) 국민들의 실태를 6월말까지 파악해 호적취득 허가신청을 대행해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무호적자는 대부분 어릴 적 부모와 헤어지거나 버림받은 이들로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등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학교교육, 의료보험, 생활보호 등 각종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당해왔다. 또 취적(取籍)절차가 까다롭고 기간도 6개월 이상이 소요돼 형편이 어려운 무호적자에게는 취적이 쉽지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무호적자 일제 조사 및 취적지원기간」동안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무호적자가 취적지원을 신청하면 호적취득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대행해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97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791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7만5,691명의 19%인 1만5,000명이 호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무호적자는 2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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