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을 해준 의사에게 처음으로 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지게 됐다.보건복지부는 5일 태아 성감별을 해준 혐의로 면허가 정지된 최모씨등 울산시 산부인과 전문의 3명에게 「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달 『현행 의료법이 태아 성감별을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최씨등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최씨등은 95년 임산부들의 요청으로 태아의 성감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해 10월 복지부에서 7개월씩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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