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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2개월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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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2개월연장

입력
1999.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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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2개월연장

1999/01/04(월) 18:44

노동부는 금년 상반기에도 고실업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실직자에 대해 2개월분의 실업급여를 더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제도」를 6월30일까지 연장,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4일 『2차 특별연장급여를 실시할 경우 실업급여기간이 2~5개월에서 4~7개월로 늘어나게 된다』며 『약 15만명에게 추가로 1,000억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률이 연속 3개월동안 6%를 넘을 경우 노동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실직자에게 실업급여액의 70%를 일률적으로 2개월 연장지급하는 제도다. 1차로 지난해 7월15일부터 1월14일까지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예를들어 한달에 50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는 실직자가 2월1일 실업급여기간이 종료된다면 3월31일까지 2개월동안 매달 35만원의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노동부는 특별연장급여가 실직자의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퇴직시 5,110만원 이상의 고액을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명예퇴직 수당 등으로 지급받은 실직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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