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이회창총재등 5명 6일까지 출두요청
1999/01/04(월) 18:21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4일 국회 529호실 강제진입사건과 관련, 안기부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문서배포 및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회창(李會昌)총재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5명에게 6일까지 출두하도록 심문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와 별도로 한나라당이 529호실에서 가져간 문건의 국가기밀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총재 등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6일까지 법원에 출두, 심문에 응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지서를 송달받은 의원은 이총재를 비롯, 김도언(金道彦) 양정규(梁正圭) 이규택(李揆澤) 홍준표(洪準杓)의원 등이다.
이에 앞서 안기부는 2일 『이총재 등이 탈취한 문건은 국가기밀이고 개인 비밀이므로 공개하지 말고 즉각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부(표성수·表晟洙부장검사)는 이날 국회사무처 임종훈(林鍾煇)의사국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한나라당 측의 529호실 강제진입 경위와 이 과정에서 폭력행사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이 반환한 서류함을 압수, 고소인인 안기부 국회연락관 안모씨를 불러 없어진 서류가 있는지, 국가기밀이 포함돼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였다. 이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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