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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주식매수청구로 사들인 주식 이득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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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주식매수청구로 사들인 주식 이득 톡톡

입력
1999.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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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주식매수청구로 사들인 주식 이득 톡톡

1999/01/04(월) 15:16

상장사들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발동으로 사들였던 주식이 상승하는 바람에 톡톡히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44개 상장사들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매입한 주식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모두 210억원의 평가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인수·합병, 영업양도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병결의전 60일 동안의 평균주가로 사 줄 것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로 회사는 주식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사줄 의무가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해 매입하는 경우 당시 시세보다 대체로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이 소요돼 일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상은 지난해 5월11일 투자자들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당시 주당 4,030원이던 주식을 6,011원으로 총 1,028억원어치를 매입했는데 연말종가가 7,300원까지 상승, 220억6,800만원의 평가익을 냈다. 한화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1,497원에 매입했던 주가가 연말에 5,900원으로 올라 115억6,700만원의 평가익을 냈다. /김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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