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 6일 개원 클린턴 탄핵절차 논의
1999/01/04(월) 18:17
6일부터 106회 임기에 들어가는 미 상원은 개원 첫날부터 바로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절차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상원의 공화당·민주당 지도부는 연말연시의 휴회기간동안 막후 대화를 통해 11일부터 4일동안 탄핵재판 절차를 진행한 뒤 「중간표결」을 거쳐 견책안을 논의하는 속전속결의 수순에 합의했다. 그러나 상원의 공화당 보수파와 탄핵재판에서 검사역을 맡게 되는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정식재판을 요구하고 있어 구체적인 재판진행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이바람에 매년 19일 의회에서 발표되는 클린턴 대통령의 연구교서도 자칫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렌트 롯 공화당 원내총무와 톰 다쉴 민주당 원내총무가 추진하고 있는 「약식 재판」 방안은 탄핵통과에 필요한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어차피 탄핵재판에서 유죄선고가 안될게 뻔한데 여론을 거스르며 소모적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방안에 의하면 11일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모셔놓고 탄핵재판을 개시, 100명 상원의원의 배심원 선서에 이어 헨리 하이드 하원법사위원장등 13명으로 구성된 「검사」측의 탄핵이유를 듣는다. 다음날에는 백악관측의 반론을 듣고 13일에는 배심원들의 토론시간을 가진 뒤 14일 표결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시험적 성격을 갖는 이 중간표결에서 3분의 2 이상이 탄핵이유에 찬성하지 않으면 재판을 중지하고 보다 현실적인 견책안에 관한 논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대부분의 공화·민주 상원의원이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공화당 내부의 보수파 상원의원과 하원 법사위팀이 극력 반대하고 있다. 검사역을 맡게 되는 하이드 법사위원장 등은 『증인심문과 증거조사 절차를 생략하면 재판이라 할수 없다』며 『정식으로 하더라도 2~3주일이면 끝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케이 허치슨 상원의원은 『상원이 탄핵 절차를 약식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태드 코크란 의원도 『탄핵재판을 정식재판 절차없이 종료하는 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때문에 상원의 탄핵재판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진행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공화당 내부의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개시 자체가 늦춰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의회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자격인 클린턴 대통령이 의회에 나가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것도 어색해질 수밖에 없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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