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농지소유.거래 자유화 추진
1999/01/04(월) 17:55
재정경제부는 4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농민의 재산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농지 소유와 거래를 자유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토록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재경부는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의정서에 따라 추곡수매를 위한 재정투입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점을 감안, 추곡수매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페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재경부는 「농정여건변화에 따른 발상의 전환」이란 정책보고서를 통해 농민과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농지법규정을 고쳐 기업과 농민이 아닌 외지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농지의 성격과 전용가능 여부 등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 농림지와 준농림지를 농림지로 일원화하고, 기존의 농림지도 준농림지 처럼 관련절차를 거쳐 전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재경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농림부가 농지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 당국자는 『농민의 고령화와 이농 등으로 효율적인 농지이용이 어렵다』면서 『기업이 농지를 사들여 대규모 기업영농을 하거나 일반인도 농지를 취득한 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농지를 농림지와 준농림지로 나누지 않고, 모든 농림지에 대해 관련절차를 밟으면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농지관리위원회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농지전용절차도 간소화하고 대체농지조성 등의 전용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경부는 이달까지 이같은 내용의 농업정책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농림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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