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금지] 노숙자들을 희망의 집으로 강제입주
1999/01/04(월) 18:15
서울시는 4일 밤12시를 기해 서울역과 종로, 을지로 지하도및 영등포역 2층 통로 서소문공원등 17곳의 상습노숙지역을 「노숙금지구역」으로 선포하고 앞서 오후9시부터 서울역 지하도에서 경찰과 시·구 공무원등과 합동으로 대규모「소개작전」을 펼쳤다.
시는 소개작전에서 지원센터 요원 10명을 앞세워 『서울역에서 더이상 노숙할 수 없다』고 홍보한 뒤, 경찰과 함께 노숙자들을 지하도 밖으로 이끌어낸뒤 버스에 태워 영등포구 문래동 옛 방림방적 기숙사 자리에 마련된 「자유의 집」에 입주시켰다.
자유의 집은 서울시가 기존의 「희망의 집」 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완공했으며, 이곳에서는 입·퇴소가 자유롭고 음주와 흡연도 허용된다.
서울시는 『노숙자를 자유의 집으로 안내하는 게 시의 마지막 조치』라며 『노숙자금지구역에서 노숙자가 없어질 때까지 단속활동을 계속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숙자 지원활동을 해온 민간단체들은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편 경찰은 5일부터 혐오감을 주는 구걸행위나 교통방해, 고성방가 등에 대해 경범죄 등을 적용, 단속할 계획이다. 이종수·박찬호기자
5일 자정을 기해 노숙 금지구역으로 선포된 서울역 지하차도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서울시와 경찰은 4일밤 노숙자들을 희망의 집으로 강제입주시켰다. 최흥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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