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뇌물방지협약 비준서 기탁
1999/01/04(월) 18:36
정부는 4일 「해외뇌물방지협약」의 비준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 기탁했다. 이로써 한국은 2월15일부터 발효되는 해외뇌물방지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형사처벌하고, 뇌물제공에 따른 수익을 몰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해외 뇌물제공행위의 수사·기소 등을 위해 체약당사국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법공조를 제공하며, 별도의 범죄인인도조약이 없더라도 해외뇌물사범을 해당국에 인도해주거나 인도받게 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해외뇌물방지협약의 발효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국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윤리강령 등을 마련,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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