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교습] 음대교수가 입시생 상대...3,000만원 챙겨
1999/01/05(화) 07:30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일 음대 지원생들에게 바이올린 불법교습을 해 온 서울 모여대 음대 관현악과 C교수(여)를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교수는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삼호아파트 상가내 S빌딩 3층에 개인교습실을 차려 놓고 97년 6월부터 N양(18·S여고3년)등 고교생 10여명을 상대로 시간당 10만~15만원씩을 받고 불법으로 바이올린을 교습, 지금까지 모두 3,000만원의 교습비를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번 대학입시에서 N양등 3명이 C교수의 학과에 응시한 점으로 미뤄 C교수가 이들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받고 실기점수를 올려주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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