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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소액주주 지분] 시가이하 보상원칙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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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소액주주 지분] 시가이하 보상원칙 불변

입력
1999.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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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소액주주 지분] 시가이하 보상원칙 불변

1999/01/04(월) 19:38

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미국 뉴브리지 컨소시엄에 매각키로 한 제일은행의 소액주주 지분을 유상소각할 때 시가이하로 보상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위 당국자는 『제일은행 소액주주 지분을 유상소각키로 했는데도 불구, 이날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근거없는 소문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지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제일은행이 98년말현재 완전자본잠식상태여서 소액주주 지분소각시 시가이하로 보상할 수 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가격은 뉴브리지측과 함께 실사를 한 후 시가, 순자산가치(마이너스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제일은행 소액주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란 소문이 나돌아 제일은행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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