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4월부터 주요 사회간접자본(SOC)건설에 외국인의 참여를 전면 허용한다고 3일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SOC건설을 활성화하기위해 시중금리보다 최소 3~5% 높은 수익률을 외국기업에 보장하고 건설한 시설물의 소유권도 사업에 따라 최장 50년내외까지 보장키로 했다.기획예산위원회 김광림(金光琳)재정기획국장은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감안할 때 주요 SOC를 지속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4월부터 시행되는 SOC 민간투자법을 바탕으로 외자유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외국투자자에게도 국내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최장 50년내외)하고 국내외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5,000억원규모의 「인프라 펀드」를 조성, 참여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나뉘어있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운영권은 신용보증기금으로 일원화하고 보증한도도 15배에서 20배로 늘리기로 했다. 투자기금과 보증기금의 도움을 받아 민간자본이 보다 안정적으로 SOC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국내 SOC건설에 참여할 외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연구원내에 SOC분야의 원스톱 서비스기능을 전담할 「민간투자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SOC민간투자법이 공식 시행되는 올 4월부터 부산가덕신항과 인천국제공항, 신공항고속도로등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돼 있는 30여 대형 SOC사업에 외국자본의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재·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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