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부장판사)는 3일 지난 해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이 조세형(趙世衡)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과 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를 상대로 낸 선거법위반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선거의 자유가 방해받으려면 운동 및 투표에 대한 직접적인 방해행위 또는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해야 한다』며 『피의자들이 연설회에서 정경유착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정치적 의견을 표시한 것은 비록 선거인의 판단의 자유를 방해했다 할지라도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해 6·4지방선거 당시 조대행이 한보사건등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입한 것처럼 연설하고 박총재가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이 청구 및 기아 비자금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연설해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며 서울지검에 고발했으나 지난 해 11월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재정신청을 냈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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