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기탤런트 이승연(李丞涓·30)씨는 3일 서울 강남세무서가 94~95년 소득에 3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행정법원에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이씨는 소장에서 『94~95년의 출연료 2억3,300여만원을 사업소득으로, 전속계약금 12억1,700여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데도 세무서측이 전속계약금까지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은 탤런트의 고유활동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수입이 보장되지도 않는 일시적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소득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67.2%이지만 기타소득에 의한 표준소득률은 25%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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