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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한나라당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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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한나라당주장 반박

입력
1999.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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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는 2일 한나라당이 국회정보위 자료열람실을 뜯고 가져간 문건을 안기부의 「정치사찰행위」증거로 주장한데 대해 문건의 성격을 상세히 설명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기부는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이 국회정보위원장에게 정례적으로 지원하는 북한동정 등 「대외비」보고서 6건을 비롯, 첩보보고서 3건(1건은 미완성), 국회 및 각정당에서 발간한 자료와 신문스크랩 및 메모 등을 탈취해갔다』고 주장했다. 안기부는 이 문건가운데 대외비보고서 등이 공개될 것을 우려, 1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안기부장 인사청문회대상문제나 정형근(鄭亨根)의원이 정보위원 선임규정 개정을 추진중이라는 첩보보고서는 안기부업무와 직결된 사안으로 국회연락관이 당연히 보고해야할 고유업무라는 것이 안기부측의 반박이다.

「여야의 내각제 개헌관련 동향 및 전망」 등을 담은 서너종류의 메모는 국회와 증권가 등에서 나도는 이야기를 메모한 것으로 연락관이 개인적 관심에서 기록해 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회고위직을 맡고 있는 여권의 중진 K의원이 특정기업과 유착됐다는 문건도 증권가의 사설정보지 복사물이라는 것이 안기부의 해명.

「정치인접촉 계획문건」을 근거로 정치공작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기부직원이 연말을 맞아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3당원내총무실 당직자들과 점심식사모임을 추진하려했던 것이며 그나마도 일정이 맞지않아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기부관계자는 『국가기밀문서와 개인사물은 엄격히 구분되어야한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은 우리직원이 각종공개자료와 언론보도내용 등을 토대로 개인적으로 기록해둔 메모 등을 꼬투리잡아 정치사찰증거라고 주장하는 언어도단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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