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혈중수치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식 계산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2일 위드마크식 계산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보는 위드마크식 계산법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합리적 근거가 희박하다』며 『특히 김씨가 사고 이후 다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위드마크식 계산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해 2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다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했으나 경찰이 사고발생 14시간이 지난 뒤의 음주수치를 바탕으로 위드마크식 계산법에 따라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235%으로 계산,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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