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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택조합과 결탁,수뢰공무원 공무원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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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택조합과 결탁,수뢰공무원 공무원3명 구속

입력
1999.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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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이한성·李翰成 부장검사)는 2일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 조합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업승인을 내준 유태현(柳太鉉·48·금천구청 주택계장)씨 등 서울시내 구청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서대문구청 주택과 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서대문구 홍은동 조합아파트 시공사인 C주택 전모차장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80만원을 받는등 2개 조합관계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86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C주택은 사전결정심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뒤 3개월 뒤 유씨가 꾸며준 서류로 재심의를 통과,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용산구청 주택과장을 지낸 김태진(金泰鎭·51·용산구청 민원관리과장)씨와 강서구청 주택계장을 지낸 허용희(許鎔喜·46·공무원교육원 사무관)씨도 건축사와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청탁과 함께 각 600만원과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 공무원들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심의처리기간이 30일에 불과함에도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의를 연장, 또는 회피해오며 급행료를 챙기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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