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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성 부족도 정리해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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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성 부족도 정리해고 사유

입력
1999.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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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최병학부장판사)는 2일 빌딩관리회사인 P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직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업무장애는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측은 건물의 잦은 난방 및 정전사고는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가 직원들을 정리해고 한 것은 경영상 긴박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빌딩관리를 해 오던 P사는 난방 및 정전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자 96년 전문성 및 능력부족을 이유로 직원6명을 해고했으나 중노위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며 복직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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