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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헌 피소] MBC 출연거부 이유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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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헌 피소] MBC 출연거부 이유 손해배상 청구

입력
1999.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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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2일 인기탤런트 송승헌씨가 자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송씨를 상대로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MBC는 소장에서 『98년 3월부터 1년간 다른 방송에 출연하지 않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송씨가 최근 다른 방송사의 드라마와 영화에 중복출연해 피곤하다는 이유로 일일 시트콤 「남자셋 여자셋」의 출연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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