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일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적단체로 규정된 제6기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고려대 정경대학생회장 유순(柳淳·24)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대학원생 고제규(高濟奎·27)씨를 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대학 총학생회장 이강헌(李康憲·23)씨 등 총학생회 간부 3명에 대해서도 유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 실질심사로 넘겨졌다.경찰은 1일 오후 1시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 아파트에서 함께 모임을 갖고 집밖으로 나오던 이들을 연행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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