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정보수집인가. 불법 정치사찰인가」국회 529호 「정보위 자료열람실」을 둘러싼 여야공방은 안기부의 국회 정보 활동에 대한 정당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 국회와 여야 중앙당 주변에는 10여명의 안기부 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3당을 각각 3~4명씩이 맡고 있고, 국회만 전담하는 직원도 일부 있다는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물론 과거 군사정권때뿐만 아니라 문민정부 때도 안기부직원들이 국회를 드나들었다. 하지만 새정부 들어 국회담당 안기부 요원들은 대폭 물갈이됐다. 따라서 현재 안기부뿐만 아니라 경찰등 다른 정보기관 요원들도 국회를 출입하고 있으나 이들 요원들이 모으는 정보의 질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안기부법 9조는 안기부 간부및 직원의 「정치관여 금지」와 관련 정당 결성의 지원 또는 방해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 유포 선거운동 관여등 5개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 대한 안기부 요원의 정보수집활동 범위등에 대해 구체적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안기부의 정치권 활동에 대해 안기부와 여당측은 『적법하고 필요한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측은 『즉각 중지해야할 정치사찰』이라고 맞서고 있다. 안기부는 본연인 대공활동을 위해 각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들도 『안기부가 정치권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고유업무』라면서 『도청 등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악용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안기부가 대공관련 정보수집을 빌미로 실제로는 정치인들의 개인비리와 사생활까지 캐고 있다』며 『이같은 정보수집은 정치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반박했다. 야당측은 『안기부는 대공관련 정보만을 수집해야지 다른 활동은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공격하는데 대해, 여당측은 『안보관련 정보를 주로 수집하고 있지만 다른 일반 정보를 명확히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현실론」을 폈다.
국회관계자들은 『안기부가 새정부출범후 체질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과거의 부정적 관행이 일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내 정치보다는 대공 정보 수집 쪽으로 초점을 옮겨가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광덕기자
>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