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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존]7월부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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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존]7월부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운영

입력
1999.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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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2일 청소년의 범죄와 탈선 예방을 위해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되는 7월부터 청소년통행금지구역(red zone·레드존)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강지원 위원장은 이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주색(酒色)과의 한판전쟁을 벌일 작정』이라며 『우선 청소년 보호를 위해 기존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보다 규정이 강화된 레드존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윤락가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을 레드 존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 지역에서는 청소년의 통행과 진출입이 일정시간 금지된다.

또 레드 존은 기존 청소년출입제한 구역과는 달리 경찰과 관계공무원이 통행금지 시간대에 청소년의 출입을 제지하거나 구역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으며 레드존 경계선에는 다른 지역과 구분이 될수 있도록 빨간줄이 그어진다.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청소년에게 각종 성적 퇴폐행위를 시키는 유흥향락업주를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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