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의료보험 완전통합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안의 핵심내용을 기습적으로 바꿔 의보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법사위 소속의원들은 특히 수정안에서 의보통합의 기본요건인 지역·직장의보간 재정통합을 아예 못하도록 규정, 통합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30일 밤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2001년말까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토록 한 당초 상임위안을 삭제, 재정을 각각 분리운영토록 수정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의료보험통합은 2000년 완전통합(정부)→2001년말까지 재정통합 유예(국회 보건복지위)→재정 완전분리(국회 법사위)로 크게 후퇴, 통합의 취지가 사라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법사위의 수정의결안은 10년 넘게 의료보험통합을 외쳐온 500만 농민과 국민 대다수의 염원을 무시한 폭거』라며 『국민건강보험법안을 정부안대로 원상회복하고 법사위 소속의원들을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집단별로 운영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 위험분산기능을 전국민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연대성의 원리를 확립하자는게 의료보험통합의 기본취지』라며 『재정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의료보험 완전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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