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실시된 사법시험 1차시험의 일부 문제가 잘못 출제된 것으로 밝혀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구욱서·具旭書부장판사)는 31일 97년 사시1차시험에서 불합격한 신이철(35)씨 등 2명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행자부는 신씨와 오씨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40회 사시 1차시험의 헌법과 형법 문제를 검토해본 결과 학설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문제를 낸 뒤 한쪽 견해에 따른 답만을 정답으로 채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씨 등은 과락 과목이 없고 잘못 출제된 문제의 채점을 바로잡을 경우 합격점수를 넘게 되는 만큼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이번 판결로 1차시험 합격자격 취득길이 열렸지만 같은 문제로 불합격된 피해자의 경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구제받을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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