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李鍾郁부장판사)는 30일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건설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동아건설산업㈜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설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시공사인 동아건설 뿐아니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행정관청이 동아건설에 「건설업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면허가 취소될 경우 1,100여명의 종업원이 실직하게 되고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신인도가 훼손되는 사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은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자 효력정지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냈으며 신청이 받아들여져 그동안 정상영업을 해왔다. 한편 서울 중구청은 이날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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