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김포공항 입국 외국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 온 택시기사 이모(33)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모(3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6일 오전 8시20분께 김포공항에서 승차한 방글라데시인 하륜(33)씨 등 4명을 경기 장흥유원지로 데려가 각목 등으로 때리고 미화 4,900달러(약 600만원)를 빼앗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외국인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20여차례에 걸쳐 3만여달러(약 3,200만원)를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취업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강제출국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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