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법과 교원노조법의 처리는 형식상으로는 법사위가 맡게 된다. 가장 유력한 것은 두 법안중 하나만 통과시키는 것.농수산위와 보건복지위가 최근 도축감시 부서를 서로 다르게 규정한 법을 각각 법사위에 회부했을 때 한 법만 통과시킨 예가 있다.
이번의 경우 자민련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같은 당이면서도 환노위원들은 교원노조, 교육위원들은 교원단체를 택해 서로 다른 법안을 통과시켰으므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통일시켜 둘 중 하나만을 입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달리 여야 지도부간 정치적 타협에 의해 명분이 있는 교원노조법만 살아남게 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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