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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내각책임제 헌법요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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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내각책임제 헌법요강 확정

입력
1998.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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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은 수상이 실권을 행사하는 순수내각제및 국회 단원제, 「건설적 불신임제도」 등의 채택을 골자로 하는 내각책임제 헌법요강을 확정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자민련 내각제추진위(위원장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 관계자는 이날 『내년초 내각제 공론화에 대비해 대선합의문등을 기초로 최근 내각제 개헌안 성안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헌법요강은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수상이 국정전반을 책임지도록 했으며 의원수의 급증을 막기위해 단원제를 도입했다. 또 정치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각출범후 1년이내엔 불신임결의를 금지하고 독일식의 「건설적 불신임제」를 채택, 불신임된 내각은 새 수상을 선출한 뒤 물러나도록 했다.

자민련은 이와함께 내각제가 정치부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일부의 비판적 지적에 따라 정경유착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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