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계류법안 110여건을 처리하려했으나 한나라당이 국회에 상주하는 안기부요원의 야당의원 사찰의혹을 제기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 본회의를 열지못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국회는 3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나 한나라당이 안기부요원의 상주사무실인 국회 본청 529호실의 서류함을 공개할 때까지 모든 국회활동을 거부하고 무기한 농성키로 결정, 본회의 개의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이날 저녁 긴급 당3역회의를 열어 31일 정보위의 여야간사 협의를 거쳐 문제된 문서함을 공개키로 했으며 야당의 본회의 거부시 주요 법안들을 단독처리키로 하고 소속의원 전원에 국회 출석을 지시했다.
국회 본회의의 막판 파행으로 각종 민생·개혁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법안처리를 명분으로 소집된 이번 임시국회가 또다시 정쟁에 휘말려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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