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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운전시 자차보험은 보험금 탈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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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운전시 자차보험은 보험금 탈 수 없어"

입력
1998.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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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자기 차량 손해보험(자손)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탈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정귀호·鄭貴鎬대법관)는 30일 오모(여)씨 부부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대인 대물 보험의 경우 제3자 피해를 보호하기 음주운전사고를 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이기는 하지만 제3자 피해가 없고 보험금 상한이 제한돼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음주운전으로 자기차량 손해가 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사 약관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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