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언제부턴지 화장품에 정가표시가 없어졌다. 값도 크게 오른 것같다. 정가표시는 왜 없앴으며 할인판매는 왜 안하나. 이현주(31·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A 지난 해 6월부터 화장품가격표시가 약사법 적용을 받아 정가표시제에서 판매자가격표시제(Open Price)로 바뀌었다. 판매자가격표시제는 상품을 파는 업소가 가격을 정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대리점이나 소매상에서는 가격스티커를 붙여 판매하고 있다.
화장품에도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화장품업체가 할인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가격결정구조가 심하게 왜곡됐기 때문이다. 제조업체가 정가를 일부러 높여 표시하고 소매상에서는 50~70% 할인해줌으로써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 판매자가격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일부 제조업체가 덤핑판매를 하고 지역별로 가격담합의 여지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체는 가격인상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할인판매가 없어져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가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을 다르게 하고 용량을 늘리거나 포장을 바꿔 값을 올린 경우는 있었다. 또 제품을 고가와 저가품으로 양극화하는 전략에 따라 주름제거용을 비롯한 기능성 화장품등 고가제품이 많아졌다. 최진환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