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가 교원노조법안을 통과시킨지 하룻만에 국회 교육위가 자민련·한나라당 의원들의 연합으로 교원노조법과 내용이 상충되는 「교원단체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국민회의의 반대속에 표결로 통과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양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교육위 전체회의나 소위에서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음은 물론 법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을 세세히 지적하면서 『교원노조법과 상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교육위 정부영(鄭富永)수석전문위원의 법안검토보고까지 묵살한 채 법안을 강행처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의 모든 상임위는 수석전문위원이 법안 원안에 대해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한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채택하는게 관행이다.
자민련·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의 이같은 무리한 법안 처리는 교원노조법안의 순조로운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며 법체계 심사권을 가진 국회 법사위의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 교원노조법안의 연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또 자민련측의 한나라당 지원으로 공동여당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는등 후유증이 예상된다.
교육위가 이날 통과시킨 교원단체법은 교원에게 교원단체 조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 조직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 사실상의 교원노조로서 활동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원들은 일선 단위학교까지 교원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단체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교권신장에 관한 사항, 각종 교육정책등을 사용자격인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교원노조법은 일선 학교단위의 노조 결성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정책을 단체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측은 『교원단체가 교원노조보다 더 큰 권한을 갖게 돼 교원노조를 반대해온 자민련, 한나라당측의 주장과 모순됨은 물론 일선 학교에서의 갈등·분열이 증폭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교육위 정부영수석전문위원도 법률검토보고에서 『이 법은 교원단체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갖도록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교원노조법상 노조보다 교원단체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있다』면서 『규정의 상당부분이 교원노조법과 중복돼 있어 자칫 상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효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