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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헬스,사우나 건물 기준시가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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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헬스,사우나 건물 기준시가 상향조정

입력
1998.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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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실외운동시설과 수족관, 사우나탕, 온천탕, 장례식장 등의 기준시가가 올라간다. 반면에 냉장 냉동창고, 일반창고, 하역장, 정비공장, 카센터, 주유소, LPG충전소등의 기준시가는 소폭 내린다.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99년1월 1일 이후 상속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한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한 다른세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전국 1,957개의 표본건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보다 약 1.5% 떨어진 수준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까지 서울시와 10개 인접시, 6대 광역시 등 17개 시지역에서만 기준시가를 적용했으나 내년에는 전국 모든 상업용건물로 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새 기준시가로 백화점, 호텔, 위락시설, 인텔리전트빌딩, 통나무건물 등의 기준시가는 ㎡당 50만~60만원 수준, 일반사무실, 소형점포, 학원, 근린생활시설 건물 등은 30만~40만원 수준, 공장, 창고 등 제조업 관련시설 건물은 20만~30만원으로 정해지게 됐다.

국세청은 또 건물용도에 따라 온천탕, 수족관, 실외운동시설 등은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하고 일반창고, 냉장 냉동창고, 하역장 등은 하향조정했으며 건물 위치에 따라기준시가를 세분, 반영했다. 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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