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朴相吉부장검사)는 29일 산하 조합 이사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협) 박상희(朴相熙·47)회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검찰은 『박회장이 경제 5단체장 중 한명인데다 현재 북한과 사업을 추진 중이고 지역 중소업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연내에 박회장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중소기협 산하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모(55)씨에게서 진정 무마 등 청탁과 함께 5,000여만원을 받고 96년 중소기협이 주관했던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회사 선정과정에서 업체 대표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호피를 받은 혐의다.박정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