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AFP=연합】중국은 29일 사상 첫 증권법을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발효시키기로 했다.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윈회는 이날 통과시킨 증권법은 총 12개장, 214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주식 발행 및 거래,상장, 대금결제, 증권감독기구, 불법행위 처벌 규정 등 증권산업과 관련된 전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 증권법에는 내국인 거래만 허용돼 있는 이른바 「A 주식」의 외국인 거래 금지조항이 포함됐으며 증권회사들로 하여금 자체 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 운영토록 하는 증권산업의 2원화 체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이 법은 증권회사에 은행, 신탁, 보험 등의 겸업을 금지하고있다.
중국 당국은 6년전부터 증권법 제정을 시도해 그동안 5개 이상의 법안이 마련됐으나 관련 부처간의 이견으로 법 제정이 번번이 무산됐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아시아 지역을 휩쓴 금융위기가 당국의 법제정을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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